민원안내
민원은 이렇게 처리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아래의 다양한 코너에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드리고 싶은 의견 | |
| 재정혁신,예산,기금에 관한 궁금점 해소 | |
| 예산낭비사례 신고 | |
| 친절한직원을 칭찬하거나 부패한직원을 고발 | |
| 각종 정책에 대한 제안 | |
| 각종 설문 참여 | |
| 각종 토론 참여 | |
|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문서나정보에 대한 공개요청 |
민원신청하기

자주질문하는 민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민원신청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에 접수된 민원내역 중 유사한 민원을 공개합니다. 
기획재정부의 법령유권해석이나 권리관계, 기타 질의,진정사항등에 대하여 질문하시면 담당직원이 신속하게 답변해드립니다. 
신청한 민원의 처리절차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마이페이지의 나의 민원보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
| 구분 |
진정(고충민원) | 질의상담 | 건의 | |
|---|---|---|---|---|
| 법령질의 | 단순질의 | |||
| 처리기한 | 7일(법정7일) | 7일(법정14일) | 7일(법정7일) | 7일(법정14일) |
| 정의 |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 이익의 침해, 불편, 부담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 법령 등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 설명, 상담 요구 | 단순한 행정절차, 형식요건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설명, 상담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요망 또는 건의 |
|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21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4호 및 제20조 제1항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4호 및 제20조 제1항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5호 및 제20조 제2항 |
민원불인정사유 및 삭제대상
▷민원불인정사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1항
- 성명, 주소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요구를 하는 경우
- 행정기관고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주소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요구를 하는 경우
- 행정기관고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삭제대상
'기획재정부홈페이지운영규정에 따라
- 반 사회적인 내용,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저속한 표현
- 특정인 또는 단체 물건에 대한 선전
-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
- 민원인이 자신이 등록한 자료의 삭제를 요건으로 한 경우
- 기타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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