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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은 이렇게 처리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아래의 다양한 코너에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장관과의 대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드리고 싶은 의견
정책혁신건의 재정혁신,예산,기금에 관한 궁금점 해소
예산낭비신고사례접수 예산낭비사례 신고
직원친절부패신고함 친절한직원을 칭찬하거나 부패한직원을 고발
국민제안 각종 정책에 대한 제안
전자설문 각종 설문 참여
토론 각종 토론 참여
정보공개청구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문서나정보에 대한 공개요청
민원신청하기


  • 주요질문모음자주질문하는 민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민원신청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민원보기기획재정부에 접수된 민원내역 중 유사한 민원을 공개합니다.
  • 민원신청기획재정부의 법령유권해석이나 권리관계, 기타 질의,진정사항등에 대하여 질문하시면 담당직원이 신속하게 답변해드립니다.
  • 나의민원신청한 민원의 처리절차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마이페이지의 나의 민원보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



구분
진정(고충민원) 질의상담 건의
법령질의 단순질의
처리기한 7일(법정7일) 7일(법정14일) 7일(법정7일) 7일(법정14일)
정의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 이익의 침해, 불편, 부담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법령 등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 설명, 상담 요구 단순한 행정절차, 형식요건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설명, 상담 요구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요망 또는 건의
근거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21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4호 및 제20조  제1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4호 및 제20조  제1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5호 및 제20조  제2항

민원불인정사유 및 삭제대상




▷민원불인정사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1항
- 성명, 주소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요구를 하는 경우
- 행정기관고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삭제대상

'기획재정부홈페이지운영규정에 따라
- 반 사회적인 내용,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저속한 표현
- 특정인 또는 단체 물건에 대한 선전
-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
- 민원인이 자신이 등록한 자료의 삭제를 요건으로 한 경우
- 기타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