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공기관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에도 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의 예산은 132조원, 인력은 13만명으로 국민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많지만, 공공
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며,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으로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매우 비판적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공기관이 설립목적상 맡은바 임무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그간 검토해 왔습니다.
’05년 4월부터 KDI·정부혁신위·기획재정부 공동으로 “공공기관지배구조혁신TF”를 구성,
전문가들의 공동작업을 통해 혁신방안 실무안을 마련하였고,
’05년 9월부터는 정부혁신위에 “지배구조검토TF”를 구성하여 실무안의 타당성을 상세
검증하고, OECD·외국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측 혁신방안이 국제기준·모범사례에
부합하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05년 11월 30일 KDI주관 공청회를 시작으로 광범위한 의견과 비판을 수용하여 최종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06년 6월 8일자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06년 12월 22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민이
그 경영성과를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자는 취지로 2년여 기간동안 전문가·이해관계자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철저한 노력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되었습니다.
’07년 4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은 정부의 노력, 공공기관의 참여, 언론과 국민의 관심·지원 등 박자가 맞아야
이루어 낼 수 있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조기에
정착되어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