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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예산성과금 제도

  • 제도 도입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하여 도입('98. 5)

    ※ 『예산회계법』에 근거규정 마련('99.2), 『예산성과금규정』제정('99.8),
    '2005. 12. 28 예산성과금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9208호)
  • 지급요건
    • 지출절약의 경우
      -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남게된 경우나
      - 예산편성 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입증대의 경우
      -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 제도개선 등으로 국고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이 증대된 경우

  • 지급대상
    •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 소속공무원 및 다른 중앙관서 소속공무원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국민제안을 제출한 자
    •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예산낭비방지와 관련한 제안을
      제출한 자
    •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 예산성과금의 심의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심사요청(매년 2월 말일까지)
    •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중앙관서의 예산성과금심사요청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성과금
      규모를 결정(매년 4월 30일전까지)
  • 예산성과금 지급액

    비고 예산 절감의 경우 수입증대의
    경우
    정원감축 경상적 경비 주요 사업비
    지급 한도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절약된 경비의 50% 절약된 경비의 10% 수입증대액의 10%


    ※ 예산성과금은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확대적용되어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 경우 30% 가산 지급
    (단 1인당 지급액은 3,900만원 한도)
  • 성과금의 재원
    •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전용조치)에서 우선 지급하고 재원부족시 차년도 예산에서 반영
  • 사후조치
    • 기획재정부장관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 지급시
      지출절약액을 당해 사업예산에서 감액하는 대신 당해 중앙관서의 전체 예산한도액 내에서
      당해 중앙관서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예산성과금 규정.hwp(43 KB)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세칙.hwp(43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