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예산낭비대응 시스템
01. 예산낭비 대응체계 구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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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에서 예산낭비사례가 지속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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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낭비사례에 대한 외부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내 종합적 대응시스템이 미흡
-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대응팀을 신설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예산낭비대응시스템을 구축
⇒ '08년 8월말 현재 40개 중앙부처, 246개 지자체, 14개 공기업에 센터 설치 완료
- 정부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라고 지적된 사례중
- 타당한 예산낭비사례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 타당하지 않은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정책의 신뢰도 제고
02.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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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8월말 현재, 40개 중앙행정기관, 246개 지자체, 14개 공기업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
| 국무총리실 |
기획재정부 |
교육과학 기술부 |
외교통상부 |
통일부 |
법무부 |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 관광부 |
농림수산식품부 |
지식경제부 |
보건복지 가족부 |
| 환경부 |
노동부 |
여성부 |
국토해양부 |
법제처 |
국가보훈처 |
| 국가인권위원회 |
방송통신 위원회 |
공정거래 위원회 |
금융위원회 |
국민권익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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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
병무청 |
방위사업청 |
경찰청 |
| 소방방재청 |
문화재청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중소기업청 |
특허청 |
식품의약품 안전청 |
기상청 |
해양경찰청 |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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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 |
관광공사 |
도로공사 |
석유공사 |
수자원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 전력공사 |
조폐공사 |
주택공사 |
지역난방공사 |
철도시설관리공단 |
토지공사 |
| 한국농촌공사 |
한국철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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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예산낭비신고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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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산낭비
사례를
보셨거나
알았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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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40개 중앙부처 및 246개 지자체, 14개 공기업
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 사실관계
및 인적사항 입력
ㅇ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센터
(www.mpb.go.kr/save.html)접속 또는 예산낭비신고핫라인
(1577-1242)으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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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메일이나
전화로
답변내용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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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ㅇ접수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내용 회신 (국가재정법시행령 제 50조 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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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센티브
지급 |
ㅇ타당한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해
문화상품권 지급
ㅇ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심사를 거쳐
예산성과금 지급 (3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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