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ٷΰ���



현재위치



예산낭비대응 시스템

01. 예산낭비 대응체계 구축배경

  • 그동안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에서 예산낭비사례가 지속 제기
  • 예산낭비 지적사례
  • 반복되는 낭비사례에 대한 외부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내 종합적 대응시스템이 미흡
    •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대응팀을 신설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예산낭비대응시스템을 구축
      ⇒ '08년 8월말 현재 40개 중앙부처, 246개 지자체, 14개 공기업에 센터 설치 완료
  • 정부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라고 지적된 사례중
    • 타당한 예산낭비사례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 타당하지 않은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정책의 신뢰도 제고

02.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현황

  • '08년 8월말 현재, 40개 중앙행정기관, 246개 지자체, 14개 공기업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
    • 중앙부처 40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
    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
    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
    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
    위원회
    공정거래
    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
    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
    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 지자체 246개
    • 공기업 14개
    가스공사 관광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력공사 조폐공사 주택공사 지역난방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토지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철도공사

03. 예산낭비신고 및 처리절차



  • ① 예산낭비
    사례를
    보셨거나
    알았을때
    ㅇ40개 중앙부처 및 246개 지자체, 14개 공기업
    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 사실관계
    및 인적사항 입력

    ㅇ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센터
    (www.mpb.go.kr/save.html)접속 또는 예산낭비신고핫라인
    (1577-1242)으로 전화
    ② 메일이나
    전화로
    답변내용
    회신
    ㅇ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ㅇ접수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내용 회신
    (국가재정법시행령 제 50조 제 2항)
    ③ 인센티브
    지급
    ㅇ타당한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해
    문화상품권 지급

    ㅇ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심사를 거쳐
    예산성과금 지급 (3천만원 한도)
  • 예산낭비신고 및 처리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