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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예산기준과
  • 작성자 강경표
  • 연락처 02-2150-7152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10.04.13
  • 조회수 13410
첨부파일
□ 기획재정부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예정('10.4.15~'10.5.6)





ㅇ 동 개정안은 그간 국고보조사업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여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상세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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