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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재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실시하는 법령이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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