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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행정예고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거나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및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하는 법령이다.
행정예고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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