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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복권총괄과
  • 작성자 강준희
  • 연락처 02-2150-7812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10.07.19
  • 조회수 9293
첨부파일
□ 기획재정부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개정안을 마련하여 ‘10. 7. 19일 입법예고하였음(입법예고 기간 : ’10. 7.19~8. 9)



ㅇ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법정배분제 등 복권기금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ㅇ 복권구매자 권익을 강화하고 복권사업의 투명성ㆍ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복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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