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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별 혜택⑥] 농어업인·노인

  • 담당부서 예산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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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2-2150-2150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10.09.24
  • 조회수 11412

[수혜자별 혜택⑥] 농어업인·노인

◆농지연금제도 통한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 보장 = 65세 이상 농민이 농지를 담보로 할 경우 농지담보액 등을 고려해 노후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70세 노인이 1억5000만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월 4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상기온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지원 =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률, 보험품목을 확대해 이상기온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쌀 수급 안정화 유도 = 농지매입과 비축을 확성화하고 타작물 재배전환 장려금을 신규로 도입해 논에 타작목을 재배할 경우 1ha당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단위 농업단지 개발 등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쌀소비 감소 등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해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키로 했다.

◆농어업의 고품질·고부가가치화 지원 = 종자산업 육성, 농식품 R&D 확대, 농식품전문펀드 확충에 예산을 투입해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 EU FTA 등에 대비해 취약분야인 축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축사시설 현대화, 가공원료유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노인 일자리 20만개 제공 = 65세 이상 노인 중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문화재해설사, 자연환경지킴이 등 맞춤형 일자리 20만개를 제공해 능동적으로 노후소득을 올리도록 했다.

은퇴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일자리 기회도 제공하는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사업도 신규로 실시된다. 한달에 16일을 근무하고 식비와 교통비로 월 13만원과 20만원 상당의 나눔포인트를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매월 일정액(월 9만1000원)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375만명에서 388만명으로 확대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독거노인에 대한 가사지원 등 돌봄서비스도 확대될 계획이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냉방기기 보급 = 계절변화에 취약한 노인을 위해 에어콘, 선풍기, 냉장고 등을 전국 5만9000개 경로당에 특별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02-2150-7212, 7214/농림수산예산과 02-2150-7352
작성.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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