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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별 헤택①] 취약계층

  • 담당부서 예산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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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2-2150-2150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10.09.24
  • 조회수 11831

[수혜자별 헤택①] 취약계층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매월 초과분의 2배 상당액이 3년 동안 희망키움통장에 자립자금으로 적립된다. ☞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소득 증가로 수급대상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해 자립성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5.6% 인상 = 최저생계비를 인상해 기초수급자 수급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이 상향조정되도록 했다.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인상률 5.6%는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후 역대 두 번째(2005년 7.7%)로 높은 수준이다.

◆보금자리주택 21만호 공급 = 2011년 보금자리주택 21만호를 공급하고 민간의 임대주택도 공급이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독신·고령화로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도심내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지며 무주택, 서민의 주택금융 비용부담을 덜기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도 지속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노후된 주택 개보수 = 기초수급자, 최근 5년내 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지원할 방침이다. 1만1000호에 대해 지붕·벽체, 부엌·화장실·난방시설 등 세대내부, 공동화장실 개보수가 이뤄진다.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선하고 승강기, 복지관 등 입주자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층의 노후 LPG 호스를 교체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가스시설을 점검하는데도 신규로 예산이 투입된다.

◆결핵 발생률 2013년까지 절반으로 = 노숙자 등 집중치료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 결핵전담 간호사를 확대 배치하는 등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결핵환자 진료비 뿐 아니라 환자 가족 등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도 신규로 지원된다.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도입 =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로 확대 개편해 2011년 10월부터는 활동보조에서 제공하던 일상생활 지원 외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일자리 1만개 이상 제공 = 행정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도록 했다.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고용지원금은 연 54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중증장애인은 연 72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확대된다.

◆장애아 키우는 부모님의 양육부담 완화 =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를 기르는 가정에 돌보미 파견 서비스가 확대된다. 연 320시간 동안 돌보미를 파견, 학습과 놀이활동, 신변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주거안정 관련 02-2150-7334/서민복지 관련 02-2150-7211, 7212, 7218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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