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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복권법 개정으로 당장 달라지는 제도

  • 담당부서 복권총괄과
  • 작성자 강준희
  • 연락처 02-2150-7812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11.03.11
  • 조회수 8263
첨부파일
□ 정부가 지난해 10.29일 복권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권구매자의 권익 강화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복권 및 복권기금법」개정안이, 일부 의원입법안과 통합하여

이번 3.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ㆍ확정됨



ㅇ 동 개정안은 정부 이송절차를 거쳐 3월중 공포될 예정이며,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거쳐 6월중 시행될 예정임



□ 이와 같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당장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법정배분기관간 경쟁시스템 도입으로 칸막이식 기금지원제도가 개선

* 예: 특정 법정배분기관의 법령상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이 5%인 경우앞으로는 4∼6% 범위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② 복권당첨금의 일시 소진 등 부작용 완화를 위해 공무원연금과 같이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상품 출시(7월 예정)

- 추첨식 인쇄복권 1등에 당첨된 경우 현재는 일시불(5억원)로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월 500만원씩

20년간 분할 지급할 예정

* 참고로 로또복권은 현행과 같이 1등 당첨금이 일시로 지급됨



③ 당첨금 소멸시효 연장(180일 → 1년)으로 하반기중 시효완성예정인 모든 복권당첨금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효과 발생

* 정부이송 절차 등으로 최종 시행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므로 세부적인 복권상품 등에 따른 시효완성기간 연장사항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



④ 복권 당첨자의 신상정보 공개금지에만 그치지 않고, 당첨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지 및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당첨자 사생활보호가 대폭 강화



⑤ 판매한도 준수, 청소년 판매금지 등 복권판매와 관련된 법위반행위 조사업무가 지방에 완전히 이양됨으로써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복권시장 건전화 정책 추진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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