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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

  • 담당부서 지역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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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12.04.25
  • 조회수 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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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발생한 강풍·풍랑으로 인한 피해시설 가운데 주택 60동과 비닐하우스 156동이 약 7억원의 풍수해보험금을 수령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국민 스스로 대비하고 보상받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정부가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보험 대상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이다.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은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차상위계층은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까지 지원된다.

특히 이달부터 보험료가 인하돼 국민 부담을 줄이는 한편, 보험금은 실 복구비 수준으로 현실화됐다. 구체적으로 주택의 경우 평균 22.6%, 온실의 경우 평균 12.5%가 인하됐다.

주택 보상금액은 종전 ㎡당 60만원에서 단독주택의 경우 ㎡당 100만원, 공동주택의 경우 ㎡당 90만원으로 올랐다. 주택 동산 침수보험금도 종전 12~3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됐다.

재정부는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가령 풍수해로 인해 주택이 완전히 파손될 경우 재난지원금은 900만원이지만 풍수해보험금은 7000만원으로 약 7.8배 더 많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국민은 가까운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 및 읍·면·동사무소, 동부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 등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지역예산과(02-2150-7534)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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