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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29일(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2009년도 예산안편성지침」,「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2. 각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는 첨부 지침에 따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6월30일까지 우리부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책자는 5월초 별송될 예정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통보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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