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7월 8일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의 추가 확대에 필요한 예산지원 조치를 완료하였음
ㅇ 7월 8일 국무회의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에 83억원, 아이돌보미 사업에 11억원의 추가 예산을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음
□ 이번에 총 94억원의 예비비가 추가 지원되면
ㅇ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수혜대상이 44% (43천명 → 62천명)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혜대상도 10% (8,563명 → 9,395명) 늘어나게 됨
ㅇ 또한 사업확대로 두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 일자리도 1,579개 (5,809 → 7,388개) 늘어나게 됨
□ 두 사업의 지원대상은 평균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며
ㅇ 지원단가는 산모신생아도우미 567천원/1회,
아이돌보미 월 최대 60만원임 (5천원/1시간, 월 120시간 한도)
ㅇ 이 중 본인부담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 (최저생계비 100~120%)은 46천원, 차상위 이상 92천원이며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1시간당 1천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