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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산모신생아 도우미 및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로 2만명 추가 수혜

  • 담당부서 복지예산과
  • 작성자 김정애
  • 연락처 02-2150-7212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08.07.10
  • 조회수 7901
첨부파일
□ 기획재정부는 7월 8일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의 추가 확대에 필요한 예산지원 조치를 완료하였음



ㅇ 7월 8일 국무회의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에 83억원, 아이돌보미 사업에 11억원의 추가 예산을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음



□ 이번에 총 94억원의 예비비가 추가 지원되면



ㅇ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수혜대상이 44% (43천명 → 62천명)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혜대상도 10% (8,563명 → 9,395명) 늘어나게 됨



ㅇ 또한 사업확대로 두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 일자리도 1,579개 (5,809 → 7,388개) 늘어나게 됨



□ 두 사업의 지원대상은 평균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며



ㅇ 지원단가는 산모신생아도우미 567천원/1회,

아이돌보미 월 최대 60만원임 (5천원/1시간, 월 120시간 한도)



ㅇ 이 중 본인부담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 (최저생계비 100~120%)은 46천원, 차상위 이상 92천원이며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1시간당 1천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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