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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 담당부서 예산기준과
  • 작성자 이은숙
  • 연락처 02-2150-7156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09.02.13
  • 조회수 10317
첨부파일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보조금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08.11 국회제출 → ’09.1 국회통과 → ‘09.1.30일 공포 → ’09.5.1시행



금번 보조금법시행령 개정(안)은 보조금법에서 위임한 집행잔액 사용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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