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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자 임대보증금 지원

  • 담당부서 국토해양예산과
  • 작성자 총괄관리자
  • 연락처 02-2150-2150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09.03.12
  • 조회수 5709
첨부파일

[주거 지원] 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자 임대보증금 지원

 

정부가 12일 내놓은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에는 무주택 서민의 임대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다가구주택 매입ㆍ임대 확대, 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자 임대보증금 지원 등 대책들이 담겼다.

정부는 일단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우선 입주 가능한 물량 중 500호를 시범공급하고 입주상황에 따라 1500호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다가구주택 매입ㆍ임대 사업을 500호 추가하기로 하고 매입ㆍ전세 임대주택의 거주기간(현행 최장 6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 매입ㆍ임대 사업은 도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 내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시중시세의 30% 수준 저렴하게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2만 5000호 정도가 매입되어 있고 올해는 7000호 매입이 예정되어 있었다.

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자거주자를 위해선 보다 환경이 좋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약 50만원 수준)를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금리지원도 확대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4.5%에서 2%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기초수급자에 대해선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2%에서 1%로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1%p 인하(5%→4%)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15년 이상 지어진 공공임대주택단지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통해 200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운동시설이나 경비시스템, 복지관 등을 개선하거나 입주민 수요가 높은 복도 샷시,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데 지원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토해양예산과 02-2150-7332
작성.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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