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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유치원 관계자 및 학부모 간담회 모두말씀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작성자 운영자
  • 연락처 044-215-2568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16.01.26
  • 조회수 363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입니다.

 

최근 일부 시도의회 및 교육감들이 법적인 의무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누리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을 방문하였습니다.

 

[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교육감이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 ]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을 본연의 의무로 인식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거부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시기인 2011년 5월, 보육‧교육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하면서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년 도입시부터 국가재원인 내국세의 2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왔고, 교육감들도 도입을 찬성하면서 문제없이 편성해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교육감선거 이후 교육감이 바뀌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교육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편성가능 ]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편성가능합니다.

 

'16년에는 교육재정교부금이 1.8조원 증가하고,부동산시장 개선 등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전입금도 1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측면에서도 교육청의 낭비를 줄일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전체 교육청이 남기는 인건비만 5천억원에 이르고 일부 교육청은 아예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학교 신설예산을 편성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의무지출경비인 누리과정은 편성하지 않으면서 법적근거도 없는 교육감 공약사업은 1.6조원을 전액편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경기, 강원 등 7개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교육부가 분석한 결과, 자체재원 및 지자체 전입금 등을 통해

12개월분 모두 편성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전남,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유치원 예산전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유치원 보육료를 지급할 수 있는데 학부모를 볼모로 국비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마무리 말씀 ]

 

정부는 당초 국민과의 약속과 원칙을 지키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전액 추경편성을 하는 곳에는 해당 교육청분 예비비 전액지원, 일부라도 편성을 하는 곳에는 일부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누리과정 문제의 핵심은 국민께서 내주신 세금을 어떤 우선순위로 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국비이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든 모두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비지원 운운하며 국민들의 추가부담에 기대려 할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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