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자에 매월 15만원씩 지급
- 담당부서 복지예산과
- 작성자 운영자
- 연락처 02-2150-2150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12.03.22
- 조회수 4559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획예산처의 임시 홈페이지 입니다. 새로운 홈페이지 개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차상위계층 이하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으로 매월 15만원씩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시행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의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9년 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6400여건의 피해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 유형과 인원 등을 파악한 후 지난해 지원 대상 및 금액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거쳐 올해 36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정부는 배상과 보상보다는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생활지원금은 공제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피해자는 매월 15만원씩 생활지원금을 받는다. 현재까지 결정된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 약 1000명 정도가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25일경 지급되며, 지원 첫 달인 다음 달에는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접수는 위원회 사무국(02-357-2041~2)에서 피해자 본인이나 대리인의 우편 또는 인편으로 받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2-2150-7218)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POPUP 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