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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자에 매월 15만원씩 지급

  • 담당부서 복지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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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2.03.22
  • 조회수 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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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자에 매월 15만원씩 지급


정부가 올해부터 차상위계층 이하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으로 매월 15만원씩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시행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의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9년 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6400여건의 피해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 유형과 인원 등을 파악한 후 지난해 지원 대상 및 금액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거쳐 올해 36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정부는 배상과 보상보다는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생활지원금은 공제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피해자는 매월 15만원씩 생활지원금을 받는다. 현재까지 결정된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 약 1000명 정도가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25일경 지급되며, 지원 첫 달인 다음 달에는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접수는 위원회 사무국(02-357-2041~2)에서 피해자 본인이나 대리인의 우편 또는 인편으로 받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2-2150-7218)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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