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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내년 예산안 지침 각 부처 통보

  • 담당부서 예산기준과
  • 작성자 운영자
  • 연락처 02-2150-2150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12.04.30
  • 조회수 7075
첨부파일

재정부, 내년 예산안 지침 각 부처 통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행사 유치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3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세부지침은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대한 사업유형별 및 비목별 세부 매뉴얼이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를 억제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대상이 현행 총사업비 10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물가안정을 위한 지자체별 공공요금 관리 노력 등 정부정책 협조도를 평가해 우수한 곳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원 외 한시 인력인 전문계약직이 장기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5년을 넘으면 감축을 원칙으로 하는 일몰제도 도입된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SW)산업을 활성화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대상이 명확한 대규모 사업은 총액계상 사업에서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출연연구기관의 시설사업은 자체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분원 및 신규시설은 원칙적으로 억제한다.

통계조사원 인건비에 대한 산출기준을 표준화하고,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신고보상금(신고포상금)은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축건물의 단위면적(㎡)당 건축단가는 조달청의 공사유형별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예산안 작성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ㆍ규정ㆍ지침ㆍ예규ㆍ고시 등 관련 규정과 작성 양식을 표기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02-2150-7154)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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