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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게시판

내년부터 산재발생 소규모 사업장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담당부서 고용환경예산과
  • 작성자 김이현
  • 연락처 044-215-7234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15.12.17
  • 조회수 1148
첨부파일
ㅇ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유도를 위해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줄이고, 산재근로자는 수월하게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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