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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농어업인] 고령농 농지 매입…친환경 시설원예 난방시설 설치비 80% 지원

  • 담당부서 예산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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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2-2150-2150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09.09.24
  • 조회수 8338

  [⑥농어업] 고령농 농지 매입친환경 시설원예 난방시설 설치비 80% 지원

농림수산업의 녹색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난방시설을 원하는 시설원예 농가에는 설치비 80%, 외해(外海) 양식을 원하는 양식업자에게는 설치비의 60% 지원해준다.

노후주택 개량을 원하는 농어촌 주민은 최대 5000만원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있으며, 농사를 그만두길 원하나 농지 처분이 곤란한 농가는 국가가 나서서 농지를 매입해준다.

다음은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농어업인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

시설원예농가, 친환경 난방시설 설치비 80% 지원 = 지열·목재펠릿 친환경 난방시설 설치를 원하는 시설원예 농가는 소요비용 20%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비용은 국가에서 보조해준다.

지열의 경우 국고에서 60%, 지방비에서 20% 지원되고, 목재펠릿의 경우 국고에서 30%, 지방비에서 30%, 융자로 20% 지원된다.

우량종자 생산비 50% 지원 = 우량종자의 국내 생산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량종자의 생산비 50% 국가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종자생산업체는 농가와 생산계약을 국립종자원(바로가기)에서 지원·신청하면 된다.

참다랑어 외해 양식시설 설치비 60% 지원 = 포화상태인 내해(內海)양식을 외해로 이전하려는 양식어업인 또는 법인은 국가로부터 설치비 60% 지원받을 있게 된다. 일단 내년에는 4개소를 시범 지원하게 되는데, 신청을 원하는 양식업자는 ·군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 노후주택 개량시 5000만원 융자 지원 = 농어촌 노후주택을 리모델링을 원하는 농어촌 주민 또는 농어촌 이주자는 농협으로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저리로 자금 융자를 받을 있다. 다만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지원대상은 올해보다 1000동이 늘어난 8000동이다.

융자금액은 ·개축의 경우 5000만원 한도이며, 개량·증축은 2500만원이 한도다.

고령농·이탈농가의 농지 매입 = 이상 농사짓기가 어려운 고령농이 소유한 토지나 농업을 그만둔 농가가 보유한 농지를 정부가 나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해준다. 지원 받길 원하는 농가는 한국농어촌공사(바로가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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