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획예산처의 임시 홈페이지 입니다. 새로운 홈페이지 개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발간물

[예산안 Q&A②] 희망키움통장에 얼마씩 적립해주나?

  • 담당부서 예산총괄과
  • 작성자 총괄관리자
  • 연락처 02-2150-2150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09.09.28
  • 조회수 9206
 

[예산안 Q&A②.끝] 희망키움통장에 얼마씩 적립해주나?

Q. 월 소득이 120만원인 기초생활수급자(4인가구)다. 희망키움통장에 매월 얼마씩 적립시켜 주는 건가?

근로소득 중 최저생계비 70%를 초과한 금액의 2배 가량이므로 약 57만원이 적립된다.

4인 가구이므로 최저생계비(☞자세히보기)는 월 132만 6609원이고, 이 금액의 70%는 92만 8626원이므로, 그 차액의 2배 상당액은 약 57만원 가량으로 계산된다.

만약 이 분이 좀더 일해서 매월 130만원을 벌게 되면 희망키움통장에는 78만원이 적립된다.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적립되는 금액은 많아진다는 얘기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벗어나는 조건으로 적립되는 금액이므로 2~3년내 기초생활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적립액은 지급되지 않고 국고로 환수된다.


Q. 기존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상환기간이나 대출액에 한계가 있어 불리하다.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나?

갈아 탈 수 없다. 매학기 등록금에 대해 개별 계약을 한 것이므로 기존 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상환조건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다만 내년 1학기 등록금부터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자세히보기)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학기중에도 이자를 갚아야 하고,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의무가 발생하나, 내년 1학기부턴 취업후 일정소득 발생시점까지는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상환기간도 최장 25년 이내에서 대출자 본인이 소득상황 등을 감안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기준소득은 추후 최저생계비 등을 감안해 결정될 전망이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내년 1학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나 재학생은 재학중이라도 하루빨리 원리금을 납부하고 싶은 재학생은 현행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입생은 반드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자격조건은 중산층 이하 모든 가정(기초생활 수급자 및 1~7분위)의 대학생 중 C학점 이상인 희망자이다. 고소득계층인 8~10분위 대학생은 취업후 상환방식이 아닌 현행 대출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 뿐만 아니라 연 200만원 한도로 생활비 대출도 가능하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무상으로 보조받을 수 있다.


Q. 둘째아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 이하’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을 말하나? 또 영유아 나이나 소득수준별 보육료 지원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6월까지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를 5계층으로 구분하여 0~4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를 차등 지원했다. 저소득층인 2계층까지는 무상보육을, 3계층은 국가가 80%를, 4계층과 5계층은 각각 60%와 30%를 지원해주는 식이었다.

그러나 올 7월부터는 소득10분위 기준으로 ‘소득하위 50%’까지는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50~60%와 60~70% 가구는 각각 60%와 30%를 차등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난 9월 1일 발간한 ‘2009년도 보육사업안내(개정판)’에 따르면 가구원수별 기준소득액 기준에 따르면 4인가족은 ‘소득하위 70% 이하’는 월소득액이 436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또 4인가족 기준 ‘소득하위 50%’의 기준소득액은 258만원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의 0~4세 아이는 지난 국가로부터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내년부터 저출산 대책 및 보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무상보육 대상이 확대된다.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둘째아이부터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소득하위 50~60% 구간에 있는 부모는 추가 지원을 통해 보육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으나, 소득하위 60~70% 구간에 있는 부모는 보육료의 80%만(30%+추가지원 50%) 지원받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2009년 기준)는 다음과 같다.


Q. 나이가 들어 농사는 그만두고 쉬려한다. 가지고 있는 농지를 어떻게 처분해야할지 방법이 있나?

일단 국가에 파는 방법이 있다. 더 이상 농사짓기가 어려운 고령농이나 농업을 그만둔 농가의 처분 곤란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바로가기)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해 주기로 했다.

원할한 농업구조개선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750억원을 배정했다.

또 다른 방법은 2011년 이후 도입되는 ‘농지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달 지급하게 된다.


Q.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는 무엇을 말하고, 누가 받을 수 있나?

문화바우처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제공되는 공연· 전시·영화 관람료 지원 쿠폰이다. 연간 제공되는 금액은 개인별로 5만원이다.

문화바우처를 이용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주민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바로가기)을 통해 저소득층인지 아닌지 정회원 인증을 받게 된다.

서울을 포함한 16개 시도 지역에 문화바우처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있어, 저소득층의 관람을 돕고 지역의 공연, 영화, 전시를 안내해주기도 한다.

스포츠바우처는 레저활동을 따로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스포츠시설 이용료와 스포츠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3월부터 저소득층 유소년 및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매월 1인당 6만원 이내로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며, 스포츠용품 구입비는 연간 1인 1회 6만5천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각각 국민체육진흥기금이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를 맡아 지원하고 있다. 

스포츠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만 7~19세 유소년 및 청소년(2009년 기준으로 1990년 1월 1일 이후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면 보통 일주일 이내에 회원등록 통보를 받을 수 있다. 회원으로 등록되면 지자체가 지정한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한다.


Q.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다. 국가에서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지원해 준다는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한국산업인력공단(☞바로가기)을 통해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취업을 전제로 하는 66개 연수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공단은 연수생 1인당 최고 360만원까지 연수비를 연수기관에 지원하며 과정별로 연수생 개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수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 연수과정 확인 후 지원해야 한다.

만 2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가 우선 지원대상으로서, 해당국가 취업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직종별로 경력 등 추가 자격요건이 요구되기도 한다.

주요 과정은 IT, 자동차설계(일본), 비즈니스전문가(중국, 캐나다), 한국어강사(중국), 항공승무원(중동 및 동남아 등), 국제관광서비스 및 호텔관련 종사자(일본, 호주, 캐나다), 태권도 지도자(미국), 치과기공사(캐나다), 간호사(노르웨이) 등이다.

취업은 연수과정 수료 후 연수기관 주관으로 현지 구인업체의 면접․선발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급여 등 근로조건은 국가, 취업직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수지원방법, 연수일정, 자격요건 등 상세한 내용은 공단 해외취업전용 사이트(☞바로가기) ‘연수모집정보’를 확인하거나 해당 연수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Q. 5세 아이가 있는데,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교육, 문화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 지원,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는 사전 예방적인 ‘아동보호통합서비스’다.

현재 전국적으로 75개소가 설치(☞바로가기)돼 있는데, 정부는 내년 예산을 더 투입해 25개소를 더 짓는다는 방침이다.

보건 분야 서비스로는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정신건강 및 발달 스크리닝,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프로그램 등 보건소 정신보건센터(간호사)가 담당한다. 복지 분야 서비스는 학교 내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ㆍ관리 등을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사)에서 담당하며, 보육 분야는 영유아 교육중재 프로그램, 가정방문/시설 내 부가적 서비스 제공, 책읽어주기, Book start 등 발달지원서비스 등을 국공립보육시설(보육교사)이 진행한다.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 사업은 학대예방, 안전 등 통합서비스, 부모 자녀양육능력 강화, 보건복지자원 발굴ㆍ연계, 문화체험, 부모참여 등의 가족지원으로 이뤄져있으며, 사회복지관(사회복지사)에서 담당한다.


Q. 작년에 아이를 낳으면서 회사를 그만뒀다. 재취업을 원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곳이 있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바로가기)에 가는 것을 추천한다. 이곳은 육아·가사부담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전업주부나 실직여성에 대해 구직상담, 직업교육, 인턴취업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제공해 준다.

이곳에선 집단상담, 직업의식 고취교육,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주부인턴, 보육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취업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직업교육훈련 후 직장적응 지원을 위해 여성은 중소기업 등 지역 구인업체에 인턴(3개월)으로 채용돼 직장 경험을 쌓는 기회를 갖게 되고, 경력단절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인턴기간 만료 후에도 경력단절여성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채용장려금도 지급한다.

전국적으로 5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는 내년 관련 예산을 5배로 늘려 27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정성우(rkswl001@mosf.go.kr)

 


POPUP ZONE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