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산모ㆍ아이 도우미 사업 94억 추가 지원…2만명 혜택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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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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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산모ㆍ아이 도우미 사업 94억 추가 지원…2만명 혜택 늘어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신행아 도우미 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에 94억원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 약 2만명이 추가로 수혜를 입계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의 추가 확대에 필요한 예산지원 조치(산모신생아 사업 83억, 아이돌보미 사업 11억)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저소득층 산모의 산후조리 등을 위해 산모도우미가 2주가 파견 지원되는 사업이며, 아이돌보미는 저소득 맞벌이, 홑부모 가정 등의 일시적 육아 지원을 위해 월 120시간 한도내에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1회당 56만 7천원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월 최대 60만원(5천원/1시간, 월 120시간 한도)이 지원된다.
이 중 본인이 부담할 금액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최저생계비 100~120%)은 4만 6천원, 차상위 이상은 9만 2천원이며,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시간당 1천원이다.
정부는 총 94억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산모신행아 도우미 서비스 수혜대상은 44%(4만 3천명→6만 2천명)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혜대상도 10%(8,563명→9,395명)이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사업확대로 두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 일자리도 1,579개(5,809개→7,388개) 늘어나게 됐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 02-2150-7212
작성.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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